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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합275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729,729원 및 그 중 51,631,448원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7. 6.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C과의 사이에 아래 여신거래계약 현황표 순번 1, 2 기재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 A은 2004. 11. 8.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C의 하나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하나은행은 피고 A과의 사이에 아래 여신거래계약 현황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같은 표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같은 표 ‘한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아래 여신거래계약 현황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대출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각 여신계약’이라 한다). <여신거래계약 현황표> 순번 계약일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만기일 이율 (%) 한도액 (원) 1 2001. 11. 2. 가계일반자금대출 40,000,000 2013. 11. 2. 12.38 2 2004. 7. 6. 가계일반자금대출 30,000,000 2015. 7. 6. 12.88 3 2008. 12. 30.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00,000,000 2013. 12. 27. 13.40 4 2009. 3. 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000,000 2013. 5. 31. 17 260,000,000 5 2009. 11. 10.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00,000,000 2013. 11. 10. 15.73 130,000,000 6 2010. 4. 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00,000,000 2014. 4. 9. 17 130,000,000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여신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3. 9. 27.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각 여신계약에 따른 하나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9. 30.경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203동 302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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