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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5109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102,381,879원 및 그 중 53,524,000원에 대하여 2003. 6.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는 위 각 대출일에 피고 A이 한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순번 1, 3, 4번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각 1억 3,000만 원을 한도로, 순번 2항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을 한도로 각 근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 (단위 : 원)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한도) 1 적금관계대출 100,000,000 1996. 7. 1. 피고 A 망 H (130,000,000) 2 상업어음할인 26,725,000 1996. 11. 22. 피고 A 망 H (650,000,000) 3 당좌대출 50,000,000 1997. 3. 28. 피고 A 망 H (130,000,000) 4 일반자금대출 84,838,000 1997. 8. 26. 피고 A 망 H (130,000,000) 2) 피고 A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한일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연체이율은 1999. 1. 25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나. 채권양도 1) 원고는 1998. 9. 29. 한일은행으로부터 한일은행의 피고 A과 피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피고 A과 피상속인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2003. 6. 19. 기준 피고 A과 피상속인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 대출원리금 계산표 (단위 : 원) 순번 기준일자 잔여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1 2003. 6. 19. 53,524,000 48,857,879 102,381,879 2 26,725,000 25,000,053 51,725,053 3 51,329,000 46,854,235 98,183,235 4 84,838,000 74,455,223 159,293,223 합계 216,416,00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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