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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0 2019노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로 오줌을 싸기에 이를 닦아주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오염되거나 왜곡되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실종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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