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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8노358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2016. 9. 21.자 및 201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 중 2016. 9. 21.자 및 2016. 9. 30.자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어린이집의 파랑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인데, 2016. 9. 21. 12:12경부터 12:19경까지 사이에 위 파랑반에서, 피해아동 E(3세)이 파랑반 내에 있는 화장실에 있음에도 화장실 문을 닫아 갇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12:02경부터 12: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심 식사중인 피해아동 G(여, 3세)이 울고 헛구역질을 하는 등 밥을 먹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입에 계속적으로 밥을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 아동 E가 12:13경 화장실로 들어간 후, 불상의 아동이 12:14경 위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12:15경 나오고, 불상의 아동 두 명이 12:15경 위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12:16경 나왔으며, 불상의 아동이 12:16경 위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 ② 피고인이 12:17경 위 화장실 문 앞에서 안쪽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고, 12:18경 재차 위 화장실 쪽으로 와서 안쪽을 바라본 후 문을 닫은 사실, ③ 피고인이 12:19경 위 화장실 문을 열고 안쪽을 바라보자, 피해 아동이 위 화장실에서 나온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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