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8. 23. 아무런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만료기한 2011. 10. 15.)으로 체류자격을 각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2011. 10. 4.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7. 5.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 23.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플라스틱 공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2011. 2. 14.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약 한 달 정도 머물렀다.
원고는 2011. 2. 25. 파키스탄의 모스크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탈레반 소속이라고 말하는 2명의 사람으로부터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것을 안다면서 150만 루피를 달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당시 돈이 없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후 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원고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