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7. 5. 산업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 위 체류자격은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07. 6. 1. 대통령령 제20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25의2.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7. 6. 1. 대통령령 제20076호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2011. 10. 4.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7. 5.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9. 12.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자브(Punjab)주 구즈란왈라(Gujranwala) 출신의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는 2011. 3. 12.경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는데, 테러단체인 라시카르 에 타이바(Lashikar-e-Taiba, 이하 ‘LeT’라 한다) 조직원이 2011. 3. 14. 밤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에게 150만 루피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던지고 갔고, 그 후로도 원고의 집에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