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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4구합77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7. 26. 해외취업 목적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1년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자격(D3-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자격을 각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다가 2008. 7. 22.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다음 위 연장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1. 9. 16.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5. 14.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 탈레반이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 전화를 통하여 협박를 하였고, 사촌 B은 탈레반에게 납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탈레반은 파키스탄 내에서 폭탄테러를 하거나 사람들을 납치하는 등 박해를 하고 있는바,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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