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9. 13.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
원고는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2008. 9. 12.까지 연장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08. 8. 30.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08. 10. 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2011. 10. 1.까지 연장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1.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6.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잡(Punjab)주 Jhang 지역 출신의 수니파 무슬림으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잠시 파키스탄을 방문한 2008. 9.경 위 지역은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종교 폭력이 정점에 달해 있었는데, 원고가 2008. 9. 18. 16:00경 친구와 사원에서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총을 들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원고와 친구에게 수니파인지 시아파인지를 물어서 수니라고 대답하자 그들이 원고 일행을 폭행하였고, 총을 공중에 발사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도망쳤으며, 원고 일행에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