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8.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징역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인 2018. 7. 17. 12:29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의류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진열된 의류를 살펴보느라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배낭 옆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현금 36,000원, 선불 교통카드 등 각종 카드 5 장이 들어 있는 동전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7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8.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