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으로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3. 11:1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민박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8.0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10:5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휴대폰 1대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만원, I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 1 4:25 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시가 4만원 상당의 SD 카드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I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7. 11:24 경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