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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2 2014가단2955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경매분할 방식에 따른 분할에 반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5. 14. 접수 제60118호로 2010. 5. 12.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권리자가 고양시 덕양구인 압류등기 2) 위 1) 기재 압류등기를 근거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6. 5. 접수 제85603호로 2014. 6. 5. 공매공고를 등기원인으로 한 공매공고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 13. 접수 제4653호로 2012. 1. 12.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가등기권자는 소외 C인 원고 지분 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5. 27. 접수 제80475호로 2014. 5. 26.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1796 가처분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청구권, 채권자는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인 위 3) 기재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등기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30. 접수 제97698호로 2012. 7. 30.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권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압류등기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3. 5. 접수 제28755호로 2013. 3. 5.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1847 가압류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청구금액은 금 13,195,792원, 채권자는 유니에스와이대부 유한회사인 가압류등기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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