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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6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위 의류 점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제 0231194호) 과 동 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9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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