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270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7.경 대전 서구 변동 불상지에서 C의 소개로 성명불상으로부터 그가 가져온 D의 운전면허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9. 25. 22:30경 대전 동구 E에서 YF 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취득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다음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G 운전의 H 갤로퍼 승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23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