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동업사업의 연속행위를 이어가기 어려워 동업사업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모든 지분을 피고 C에게 양도하되, 양도금은 144,330,000원[= 170,000,000원 - 25,670,000원(= E 미수금 3,290,000원 F 미수금 7,030,000원 G 미수금 600,000원 H 미수금 7,400,000원 I 미수금 7,350,0,000원)]에서 기 대출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44,330,000원을 3회로 나누어 2014. 10. 31.까지 1,000만 원, 2014. 11. 29.까지 1,000만 원, 2014. 12. 10.까지 24,33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사업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해지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9. 3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해지계약서에 의하여 동업사업자로서의 권리관계와 모든 지분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쌍방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D는 위 각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계약 및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지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44,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