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9. 6. 12.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방문판매 사원으로 활동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 ②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B지점, C지점 등의 판매직원 및 영업책임자로서 제대로 입금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미납대금‘이라 한다)을 2014. 3. 30.까지 원고에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납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서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각서에 서명하면 물품대금을 감액해 줄 것처럼 약속하여 이를 믿고 서명한 것으로 이 사건 각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에 의한 피고의 변제 의사표시를 진의가 아니었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 및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미납대금 1억 2,000만 원에서 ① 피고가 반납한 3,000만 원 상당의 물품가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② D 약국에 대한 미수금 780만 원 및 의정부 E약국에 대한 미수금 900만 원은 원고의 실수로 이중 청구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수당 60만 원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실제 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