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233,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19. 피고 회사 및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 원고는 C의 채무 154,233,053원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한 의미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채무는 피고 회사가, C의 채무는 C이 각각 변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피고 회사 모두에 대하여, E 및 F는 C에 대하여만 각 미수금 채권이 있었던 사실, 원고, E 및 F는 C 대표이사인 G에게 지속하여 그 미수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 그런데 C은 원청 회사의 부도 등으로 그 지급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실, 이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G이 2016. 8. 19.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 E 및 F를 만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그 하단에 C과 피고 회사를 함께 기재하고 각 그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E 및 F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C의 미수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경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C의 채무에 대하여는 C에 대하여만,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만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상의 C의 채무 154,233,0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