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경 원고에게 ‘2015. 4. 24.부터 같은 해
5. 6.까지 1차 공사 미수금 중 10,7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5. 7.부터 같은 달 15.까지 2차 공사 미수금 4,9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등 총 미수금 15,6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4641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 이후 원고에게 바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이 법원은 2017. 5. 31. 위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15,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을 대리하여 C 소유의 화성시 D 전 1,131㎡ 지상 주택의 이전 등의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실시하면서 원고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15. 8. 16. 원고에게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건설기계대여금 상당액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채권양도 이후인 2016.경 이 사건 각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이유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