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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9.29 2010구단20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2. 6.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포항북부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7. 1. 28. 03:00경 음주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불심자를 추격하다가 빙판에 넘어져 윗니 2개(상악 중절치 2개)가 완전탈구되었고, 원고는 1998. 1. 13. 의원면직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탈구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중절치(#11)의 보철을 위해 인근 2개의 치아인 우측 측절치(#12)와 견치(#13)에도 걸쳐서 보철을 하였고, 좌측 중철치(#21)의 보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좌측 측절치(#22) 및 견치(#23)에 걸쳐서 보철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12, #13의 2개 치아는 추가로 탈구되었고, #22, #23의 2개 치아는 치근만 남아 정상적인 치아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라.

원고는 2010. 2. 26. 위와 같이 보철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손상된 4개의 치아(#11, #12, #13, #21, #22, #23)는 보철치료의 후유증에 의한 것이므로 합계 6개의 치아(이하 ‘이 사건 치아’라고 한다.)가 공무수행을 원인으로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0. 5.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탈구된 2개의 치아인 ‘상악 좌우 중절치’의 완전탈구에 대하여만 공상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요건일부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후 신체검사를 거쳐 2010. 5. 28. 2개 치아 탈구로는 상이등급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판정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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