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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3 2017재누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80. 2. 6.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포항북부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7. 1. 28. 03:00경 음주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불심자를 추격하던 중 빙판에 넘어져 윗니 2개(상악 중절치 2개)가 완전탈구되었고, 원고는 1998. 1. 13. 의원면직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탈구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중절치(#11)의 보철을 위해 인근 2개의 치아인 우측 측절치(#12)와 견치(#13)에도 걸쳐서 보철을 하였고, 좌측 중철치(#21)의 보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좌측 측절치(#22) 및 견치(#23)에 걸쳐서 보철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12, #13의 2개 치아는 추가로 탈구되었고, #22, #23의 2개 치아는 치근만 남아 정상적인 치아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라.

원고는 2010. 2. 26. 위와 같이 보철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손상된 4개의 치아(#12, #13, #22, #23)는 보철치료의 후유증에 의한 것이므로 합계 6개의 치아(#11, #12, #13, #21, #22, #23, 이하 ‘이 사건 치아’라고 한다.)가 공무수행을 원인으로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0. 5.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탈구된 2개의 치아인 ‘상악 좌우 중절치’의 완전탈구에 대하여만 공상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요건일부인정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신체검사를 거쳐 2010. 5. 28. 2개 치아 탈구로는 상이등급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판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31호로 경정 전 피고인 홍성보훈지청장 201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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