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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노1578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8. 11. 21.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⑴ 2018. 10. 4.자 절도 범행 피해자 N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에서 경찰의 범인식별절차가 적정하지 않지만, 피해자 N은 제1심에서 절도 피해 당시 바로 옆에 있던 범인을 직접 보았고, 범인의 외모가 피고인과 같이 머리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범한 다수의 범행 방법과 일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⑵ 2018. 11. 21.자 절도 범행 피고인이 2018. 11. 21. 새벽에 범행 장소 부근을 배회하였고, 피고인의 신체 특징, 동일한 형태의 외투 등에 비추어 폐쇄회로TV 사진 영상의 인물은 피고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2018. 10. 4.자 절도 범행)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 03:40 무렵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몰래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가져가 이를 훔쳤다.

나. 제1심법원의 판단요지 제1심은 이 부분 절도 범행의 발생 시각, 수단과 방법이 피고인의 과거 범행 등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2018. 10. 4. 새벽 무렵 피해자 N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P 부근에서 검은색 잠바를 입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주변을 돌아다녔으며, 피해자 N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장의 피고인 사진을 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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