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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6. 23:55 경 울산 남구 달동 송 월 타월 가게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달 동사거리에서 태화 로타리 쪽으로 약 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 등이 불가능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1 차로 건너편 중앙선의 좌측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D 유니 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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