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5. 10. 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5. 12. 1. 칼빈대학교 국제교육교류센터 한국어연수과정에 입학한 후 2015. 12. 9.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뒤 2016. 10. 10.까지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다.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별표 5의2]는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의 하나로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는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을 배우는 학생이 일반연수(D-4)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의 하나로 '재정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