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9행부터 15행까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제5쪽 7행부터 9행까지의 피고 C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9행부터 15행까지 부분(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또한 피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함)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설령 부담부 증여계약의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7,250만 원 중 4,500만 원을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그에 상응하는 18/2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2, 6, 7,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의 부담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7행부터 9행까지 부분(피고 C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피고 C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라 망인을 상속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설령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더라도 망인이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