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0 2013고단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세경6차 604동 옆 시청로를 근린공원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 오르막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33세)가 전방 3차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프레임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