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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5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1971. 8. 28. 설립되어 상시 1,9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 3. 11. 이 사건 조합에 입사하여 이 사건 조합의 용인공장, 양주공장 등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1. 2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결의하고, 2018. 1.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처분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 복무규정 위반 복무규정 제3조에 의거 모든 직원은 이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4조에 의거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직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 2016. 6. 29.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고 2016. 12. 29. 복귀 후 성실히 임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양주공장 생산기술2팀 근무 중 불안전한 행동 개선 지시 불이행, 경위서 작성 불이행 등으로 경고장을 받았으며, - 이후 명령휴직 중인 원고는 근무복귀 의사 확인을 위해 휴직사유인 질병의 치료내역 및 근무복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 특히 근무복귀와 관련된 소명자료 제출기일까지 소명하지 않을 경우 조합규정에 의거 조치하겠다는 2차례의 내용증명서상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고, 결근함에 따라 2017. 11. 4.부터 무단결근 처리했고, -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무단결근으로 인한 당연면직이 가능하나, 소명기회 부여, 근로의사 확인 등을 위해 여러 차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기준일(2018. 1. 16.)까지 근무복귀와 관련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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