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한 2013. 11. 8.자 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91. 3. 11.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ㆍ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9. 9. 원고에게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출석소명 통지서를 발송한 후 2013. 9. 13. 원고가 피고의 중요인장(직인)을 무단사용하였고, 직원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 중요인장(직인)무단사용 - 직원은 조합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소의 직인은 결재권자의 승인(결재)를 득한 후 날인(사용)하여야 함에도 - 행위자 과장대리 A은 농협중앙회 광산지점에 2009. 9. 24. 가입한 퇴직연금신탁에 대하여 2013. 7. 11. 퇴직연금중도인출 신청서에 결재권자의 승인(결재) 없이 무단으로 직인을 날인하여 2013. 7. 15. 퇴직연금 6,799천원을 수령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 및 사무관리준칙 제3장을 위반하였고 [관련규정: 복무규정 제3조, 사무관리준칙 제3장]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 - 직원은 거래처의 통장(증서 , 인감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 행위자 과장대리 A은 과다한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부채상환을 위하여 ‘05. 10. 12.~’13. 06. 21.까지 C 등 5명에게 465,470천원을 차입하여 사용하던 중 부채과다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급여압류 등으로 농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