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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7가합109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및 형사재판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조합 소속 과장보의 직위에 있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6. 8. 17. “피고 조합의 상무인 C은 2016. 5. 28. 18:00경 작업 중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전치 31일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동통,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원고도 이에 대항하여 C을 폭행하여 C에게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기하여 C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원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법원 2016고정266)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조합 인사위원회는 2017. 1. 6. C과 원고에 대하여 “상무 C과 과장보 A은 사소한 시비로 상호 폭력 행위가 있었으며, 서로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상호 입장만 앞세워 형사고발과 D언론에 제보하여 서로간의 시비를 다투어 B농협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제4조(복종), 제5조(상호 업무협조), 제8조(품위유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각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7. 6. 28. 원고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수원지방법원 2017노5035)하였으나 2017. 11. 3.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7도19550)하였으나 2018. 2. 6.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조합의 복무규정 제3조는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직원은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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