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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2247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2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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