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2247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2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24,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