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52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05,187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8.부터 2014. 11.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9,105,187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8.부터 2014. 11. 2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