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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52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05,187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8.부터 2014. 11.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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