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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5.25 2017가단20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6.부터 2017. 4. 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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