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502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