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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29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91,415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3.부터 2019. 7.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 중 2019. 6. 1. 이후 다 갚는 날까지의 이율로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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