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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나75176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7. 하순경 제1심 선택적 원고인 A(이하 ‘A’라 한다)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식이 2015년 내에 코스닥에 상장되니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만약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으면 주식 매수대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나. A의 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액면가가 500원인 별지목록 기재 주식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31.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의 이야기와는 달리 2015년 내에 D의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자 A는 2016. 4.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부터 2018. 5. 8.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14회에 걸쳐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준비 중이라거나 곧 보내겠다

거나 조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D의 주식이 2015년 내에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 약정’이라 한다)을 한 점, A의 거듭된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반환 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반환의무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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