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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가단114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11.자 대위변제금 8,506,41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6. 1. 11. C은행에 8,506,413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이 사건 채무’ 또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8. 1. 대구지방법원 2017하단10150, 2017하면1015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1.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2.경 피고의 법적조치 통보서를 받고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았을 뿐,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고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0. 6.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원고의 채무에 관하여 신용회복신청을 하였고 2017. 3. 18.까지 채무조정된 채무를 상환하다가 실효되었는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한 것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신용회복신청을 할 당시의 조정대상 채권에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에게는 채무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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