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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0 2018가단6860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및 확정판결 1) ‘C’ 상호로 석공사업을 하던 원고는 2011. 2.경 ‘D’ 상호로 철구조물 설치업을 하던 피고로부터 화성시 소재 E 공사에 철구조물 등을 납품받았다. 2) 피고는 2012. 4. 26. 원고를 상대로 위 납품에 따른 미지급 대금 23,060,2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14036),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거쳐 2012. 7. 20.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청구 인용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13. 8. 14.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4435, 2013하면443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에서는 2016. 9. 1.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잊어버려 그 기재를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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