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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882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갖고 있던 31,558,823원의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1999. 6. 28.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에, 2002. 11. 18. 주식회사 다산자산관리대부에, 2012. 12. 28. 피고에게, 2015. 1. 5.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양도되었다.

나. 원고(개명 전 이름 B)는 2010.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7718, 2010하면771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1. 2. 18.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2011. 10. 18. 면책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지 악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참가승계인은,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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