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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7가합566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피고는 2016. 11. 24. 합의이행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① D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인천 남동구 G빌라를 담보로 F 명의로 38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E에 지급하며, ② E는 위 13억 원을 외국은행의 Bank Guarantee(B/G)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위 목적으로 사용 후 잔액은 자체 업무추진비로 사용), B/G를 담보로 약 100억 원 상당의 원화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위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③ 피고는 F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D이 G빌라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행각서 2., 3., 4., 6., 7.항 참조). 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과 별개로 이 사건 이행각서 5., 9.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5. 또한 을(E를 의미한다)은 그동안 병(피고를 의미한다)이 F 설립부터 현재까지 기 투자(매매손실금 포함)한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투자 및 손실 금액(약 10억 원) 등을 을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그 지급 시기는 을이 외국은행으로부터 B/G 유치하여 H은행에서 원화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금일 본 합의각서 체결 시 을은 병에게 별도로 약속어음(공증)을 발행해 주기로 한다.

9. 약정 후 일주일 내 을은 H은행 및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을의 회사(E주식회사)로 B/G 개설 및 B/G에 의한 원화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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