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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8나207196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6. 13. 작성 2017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D 및 피고는 2016. 11. 24. 합의이행각서 및 합의이행각서(추가)를 작성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D 을 : E(대표이사 원고) 병 : 피고

가. 갑의 이행의무

1. 갑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G빌라 중 16세대를 담보제공받아 1차 대출금 9억 원을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다.

2. 위 대출금 9억 원을 지급한 이후 갑은 I은행에서 G빌라 32세대를 담보설정하고, 타인발행 약속어음을 제공하여, 2차로 주식회사 F 명의로 38억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병측에게 지급한 대출금 9억 원과 임차보증금 9억 6,2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 3,720만 원은 병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대출 잔액 13억 원을 회사 법인 명의로 H은행에 B/G 유치를 위한 예치금(미화 금 105만 불) 용도 등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을의 이행의무

3. 을은 위 2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대출금 중 13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로 외국은행의 B/G 유치를 위하여 미화 105만 불을 H은행에 예치하고, 외화예치 후 외화계정 예금증서를 복사하여 병에게 교부(확인)해주며, B/G를 담보로 원화대출을 받는데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외화 예치하고 남은 잔액은 을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데 갑은 위임(동의한다). 4. 을은 미화 105만 불이 예치된 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 내 B/G 발행금액 미화 일천만불에 해당하는 원화대출금(약 100억 원)을 받기로 하며, 원화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13억 원을 상환한다.

5. 또한, 을은 그 동안 병측이 주식회사 F 설립하여 현재까지 기투자(매매손실금 포함)한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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