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억 9,000만 원 및 그 중 3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6. 19.부터 2017. 6.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은 2009. 7. 1. 아내 D 명의로 ‘E’라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퀵서비스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친구로 2010. 10.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F은 피고 B의 아버지다.
피고 C은 2012. 4. 17. 오토바이 택배업, 꽃 배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원고, 피고들 모두 위 회사를 ‘H’이라 이르고 있으므로, 이하 ‘H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투자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소개로 피고 C에게 투자하게 되었고 2012. 11. 7. H 법인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C은 H 법인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가 사용하는 영업용 전화번호 5개와 경영권을 담보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영업부진으로 차용금의 변제가 늦어지자 I은 H 법인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에 피고들 및 F은 원고에게 해결방안을 물어보았고, 원고가 자금을 지원하여 I으로부터 경영권을 되찾아오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들, I은 2014. 6. 18. 아래와 같은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달 19. 인증서를 작성하였다(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2014년 제1187호).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 6. 18.자 이행약정서> I(갑), 피고 C(을), 피고 B(병), K(정, 원고의 처 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분명히 약정합니다.
1. 을이 갑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은 13억 2,920만 원과 변제완료일까지 연 3%의 이자이다.
2. 위 금액 중 3억 3,000만 원은 본 약정서 익일까지 을이 갑에게 변제 완료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본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6억 원 이상의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