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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95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 없이 차용금을 받아 편취하려는 범의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택배 회사를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택배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차차 갚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에도 인수한 택배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 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앞서 언급한 목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택배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 자가 운영하던 목돈 계에 이자를 묶어서 곗돈으로 납부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곗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자본금 한 푼 없이 택배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다 보니 그 운영수익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택배 회사의 기사 급여를 지급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수익을 제대로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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