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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286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도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골프 연습장( 통영시 O) 및 P 관광 농원( 위 Q) 과 연결되는 도로( 위 R) 중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위 H 임야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 부분을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는 원래 차량 통행의 용도가 아닌 리어카나 사람이 다니는 농로였던 점, 이 사건 도로의 폭이 1.5m에 지나지 않고, 양 주변은 계단식 논과 밭, 저수지 등으로 일반 승용차 이외의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위 P 관광 농원 등을 조성하면서 피고인 A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이 사건 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도로 위에 철 재봉 3개를 설치하였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 2, 30분 만에 위 철 재봉 중 중앙에 설치한 철 재봉 1개를 철거하였다.

이 사건 도로의 일부 폭은 5.6m에 이르고, 철 재봉은 1.6m ~1.8m 간격으로 설치되었으므로, 나머지 철 재봉 2개 사이로 3.6m 이상의 공간은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일반 승용차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노폭을 최소 2.5m 로 보더라도, 공중의 통행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다고

할 것인바, 차량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토지 인도소송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6. 3. 4. 경 피해자에게 ‘ 위 판결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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