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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2 2016고정15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충주시 E,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소유의 위 토지에 가등 기권자로 등재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4.부터 2015. 12. 1.까지 충주시 E, F 일원에 설치되어 G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에서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왕복 2 차선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등기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도로의 아스팔트 부분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에 도로 한 차선을 흙으로 메워 농지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왕복 2 차선의 이 사건 도로를 1 차선만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곳을 자유롭게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현저하게 불편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분을 농지로 만들어 그곳을 자유롭게 진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에 스지 골프의 골프장 개업 및 같은 피해자의 기숙사 신축공사를 위해서 통행하던 공사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 스지 골프의 골프장 업무 및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그 판시와 같이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통행권 확인 관련 판결문( 충주 지원 2004가 합 926 판결)

1. 도로를 손괴하고 있는 현장사진, 현 도로 상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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