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일반 교통 방해 집회의 과정에서 도로를 행진하는 것은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행진한 것은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주변 도로의 통행이 완전히 마비된 이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교통 방해의 고의 나 불특정 다수와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자 하는 공모관계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이 사건 해산명령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고, 설령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으므로 해산명령 불응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 로 구성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가 진행한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민중 총궐기대회’ 와 관련하여, E 정당 광주시장 F 인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5:08 경부터 같은 날 22:32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세종대로 및 서린 로터리 앞 도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