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 16.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2가소4739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4. 3. “원고는 피고에게 2002. 4. 30.까지 7,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사항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결정이 청구취지 기재 조서(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재되었으며, 위 결정은 2002. 5. 12.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2. 3. 23.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31303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4.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집행권원은 효력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집행권원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은 확정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또한 2012년 피고가 제기한 소에서의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송달받지 못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집행권원의 효력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