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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4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18:1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윗집에서 물이 새어나온다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관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가 이를 제지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니가 뭔데 나를 집에 보내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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