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14:44경 춘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3세)가 운행 중 길을 잘못 들었다며 시비를 걸다가 택시에서 내려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14: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가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며 전항 폭행 피해자인 D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을 휘두르며 “얼굴에 손대기 전에 그만하라고, 끝장을 가보자고”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F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F를 밀치고 근무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ㆍ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