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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8 2019고단3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처 및 피해자 D(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처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45cm , 날 길이 약 3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22:15경 제1항의 C 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F에게 “놔두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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