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선정당사자) C은, 피고(반소원고) B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33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D은 2009. 9.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30일에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09. 9. 30.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원고는 2011. 3. 31. 이 사건 건물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피고 B는 2012. 12.분 차임, 2013. 9.분 차임과 2013. 11.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2) 피고 B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2014. 9. 19.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 현황 피고 B는 2009. 12. 2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였고, 2013. 7. 16.경부터는 피고 C이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2014. 9. 1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