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9 2016고정367
선박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시산도 인근 해상에 위치한 김 양식장의 작업인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3:2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선착장에 정박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양식장 관리선 C(3.59톤)를 이용하여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항까지 약 4마일을 운항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