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천원권 20매(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65]
1. 피고인은 2013. 9. 22. 22:5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부에 있는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금목걸이 1개(시가 15만 원 상당), 금강제화상품권 1장(시가 10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02:28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도양읍보건지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건지소 직원의 책상서랍을 뒤지던 중, 경비업체 직원인 F에게 발각되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464]
3. 피고인은 2011. 12. 4. 20:00~20:4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방축도 선착장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위치한 비응도항까지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186톤급 H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미회수 사실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